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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관련 체육시설 관련 조치사항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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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11회 작성일 20-08-26 08:4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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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 치 사 항

 

공공체육시설

○ (실내) 운영 중단

○ (실외) 평상시의 50% 수준으로 이용객 제한 방역수칙 준수 철저

 

민간체육시설

○ (고위험시설*) 운영 중단 * 실내 집단운동시설(줌바, 스피닝, 태보 등 격렬한 GX류)

※ 고위험종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다수가 밀집(운동공간 1㎡ 당 1명 초과)하여 격렬한 (비말・땀 등이 튈 우려가 있는) 운동을 하는 시설은 고위험시설로 추가 가능

*업종별로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, 지자체장이 업종별로 행정조치 필요

 

○ (고위험시설 외 실내체육시설)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(집합제한)

 

스포츠행사

○ 프로야구ㆍ축구경기 등 무관중 경기 진행

실내 50 이상, 실외 100인 이상행사 금지

 

(적용기간) 8.19. ~ 별도 해제 시까지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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